근로자가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시, 요양비 필요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사유, 조건, 절차, 서류, 실제 후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뉘는데, 아래의 글은 두가지 모두에 해당 되니, 참고하세요.

1. 퇴직연금 이란?
1.1.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 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1.2.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3. 퇴직연금 중도인출 주관
퇴직연금 중도인출 승인 주관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속된 회사의 대표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승인한다면, 회사와 계약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금액이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하고자 한다면, 회사 대표가 딱히 반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근로자의 돈이고, 대표자는 서류에 날인만 해주면 됩니다.)
절차예시 👇
예)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에 소속 회사 대표이사의 날인을 받고, 우리 회사와 계약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에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고 승인되면 중도인출 금액이 지급됨 (서류제출 완료 후 영업일 기준 5~7일 내 지급)
2.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공통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1. 공통사유(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모두 해당)
- 무주택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에 1회로 한정)
-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경우
정리하면,
- 주택구입
- 전월세 보증금 마련
-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 마련
- 파산선고
- 개인회생절차 개시
- 천재지변
으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2.2. 추가사유(퇴직금에만 해당, 퇴직연금X)
- (임금피크제 시행)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 단축)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정리하면,
- 임금 줄이는 제도 시행
- 소정 근로시간 단축
- 주 52시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3.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 및 절차
다음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내(근로자)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여부 확인
→ 회사에 물어보면 됩니다. - 나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위, 사유(6+3가지)에 해당되는지 확인, -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준비
→ 아래의 필요서류 항목 참고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에 대표이사 날인 및 본인 서명 등 작성
회사가 계약을 맺은 지사가 어느 근로복지공단 지사인지 확인
예)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전화번호 : 031-720-1685) - 전체 서류를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팩스(FAX)로 발송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서 서류 보완 필요시 보완 요청 전화 옴
- 서류 보완 완료 후 승인시 중도인출 금액 지급 됨
4. 퇴직연금 중도인출 소요 기간
필요 서류가 정확히 다 제출 되었다면, 제출된 날로 부터 영업일 기준 5일~7일 내 돈이 입금 됩니다.
5. 퇴직연금 중도인출 필요서류
5.1. 무주택자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Case
- 퇴직금 중도인출 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명시, 대표자 날인 - 주민등록 등본
- 분양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미과세증명, 전국단위, 재산세 주택분)
5.2. 요양비용 Case
- 퇴직금 중도인출 신청서
일자, 산정기간, 사유명시, 대표자 날인 -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6개월 이상 치료, 요양 필요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치료비 영수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 여부 확인 서류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신청)
6. 실제 후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받는 과정에서 “무주택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분양받고 입주하기까지 총 3~4년 정도가 소요 되었고, 계약금 납입(2020년 12월)에서 부터 잔금 납부(2023년 9월), 잔금납부 이후 1년을 살았지만, 조합아파트 문제로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아 총 3번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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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준비하기
아래의 필요서류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남겨두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중도인출 신청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발급받기
-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받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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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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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유만 해당이 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가이드라인 없이는 여러번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으니, 위의 내용을 통하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방법을 참고하시어, 편리하게 한번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하기를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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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무주택 근로자가 내집마련 또는 전세, 요양비용 필요 등의 경우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따라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를 비롯하여 주민등록 등본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