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제조업체 정부지원 대출 ‘소공인 특화자금’ 해당 요건과 절차(2025년 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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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정책자금 융자에 대한 내용이 있어, 대출 요건과 절차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하신 경우 정말 좋은 기회이니 아래 글 참고하셔서 사업성공의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공인 특화자금 정부지원 대출 썸네일
소공인 특화자금 정책자금 대출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이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상품 중 하나이니 용어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공인 특화자금’ 요약

소공인 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저금리 융자입니다.

  1. 지원대상
    제조업을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2. 지원내용
    (금리) 기준금리 3.51% (+가산금리 1.6p%)
    합산금리 4.11% 내외
  3. 대출한도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4.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2.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 요건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사장님이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2.1. 상시근로자 란?

상시근로자 란?
상시근로자 란?
상시근로자란, 실제 상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통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며 객관적으로 상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임시 근로자의 형식을 취해 근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상 상시 고용되어 있다면 상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가나 육아 휴직, 출산휴가, 정직 등으로 인해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용된 상태라면 상시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상시 5명 이상 사용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이나 해고의 제한, 휴업수당 등)의 적용 여부를 가르게 되므로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2.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를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 등기임원
  • 가사 사용인 (가구에 고용된 가정부, 보모, 집사, 운전사 등)
  •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도급 근로자
  • 동거 친족 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
  • 직접 채용하지 않은 직원

2.3.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퇴직, 퇴사, 연차 및 수당 계산 등 법 적용 사유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날(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산정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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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계산방법
참고
– 연인원 : 사업근로 행위 일수 x 가동된 인원 수
(예) 사업장의 근로 행위 일수가 25일이고 가동된 인원수가 10명이라면, 25X10으로 연인원은 250 입니다.

– 가동일의 기준 : 한 달 이내 근로자가 근로를 수행한 날 전체
(예) 평일 주 5일 근무하는 회사가 한달 25일 가동을 했다면 가동일은 25입니다.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위 예시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연간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업장 가동일 25일로 나누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50/25 = 10명이 됩니다. 즉, 연간 가동일이 약 320일 정도 되는 사업장의 경우 연간 상시근로자 3200명 이하에 해당되면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됩니다.


3. 대출 지원 내용

3.1. 대출한도 (동일기업당)

대출한도는 합계금액 기준으로 최대 6억 원 까지 가능합니다.

  • 운전자금 : 최고 1억 원[1]
  • 시설자금 : 최고 5억 원[2]

[1]운전자금 : 기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
[2]시설자금 : 기업의 시설을 확장하거나 신설하는데 필요한 자금

3.2.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5년~8년 입니다.

  • 운전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3.3. 대출금리

대출금리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3.1. 대출금리

  • 기준금리 3.51% (가산금리 1.6%p)
    2024년 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24.7.10 부터 적용)

3.3.2. 대출금리 우대

아래와 같은 요건의 경우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아래 세가지 요건 모두 해당될 경우 최대 0.5p% 대출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책우대 (-0.1p%)
    소진공, 민간은행에서 컨설팅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2. 정책배려 대상 (-0.1p%)
    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3. 사회안전망 이용 시 (-0.1p%)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4. 대출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분기 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아래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방문하여 신청해 보세요.

4.1.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 절차

4.1.1. 지원대상 신청 및 접수

제조업체 사장님이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아래에서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4.1.2. 보증서 신청, 발급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할 경우

  • 보증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 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 발급

[1]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 보증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 가능 한도 확인 필요

4.1.3. 대출신청 및 실행

  •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 👇
경남은행광주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부산은행산립조합중앙회
산업은행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아이엠우리은행전북은행
제주은행하나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실행 금융기관

4.2.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일정

2024년 ‘소공인 특화자금’ 접수일정은 아래이 예산 소진시 까지 진행중이니 참고하세요.

2024년 소공인특화자금 접수일정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일정

4.3. 유의사항

  • 자금신청 전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5년 1분기 첫째주에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전화 1357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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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4년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현금이 돌지 않는 시기입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향후 전망이 밝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위의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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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 자금 신청안내

소공인 특화자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규모 제조업체(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공인 특화자금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금(기업운용) 최대 1억, 시설자금(시설확장 및 신설) 최대 5억 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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